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제8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주어지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8차 공고는 디에이치 방배, 청담르엘, 래미안 레벤투스 등 강남권 핵심 입지를 포함한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가 함께 나와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 자격, 세부 소득·자산 기준, 가점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내집 8차 공급 대상 및 신청 자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기본 요건
미리내집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당해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는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동안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요 공급 단지 및 모집 유형
이번 공고는 서울시 매입형 신규 공급 단지와 공사 건설형 및 매입형 재공급(예비입주자) 단지로 나뉩니다.
신규 공급 주요 단지: 디에이치 방배, 청담르엘, 래미안 레벤투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재공급 주요 단지: 래미안 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반포자이, 마곡엠밸리, 세곡2지구 등
주택형별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공급 주택의 전용면적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외벌이 2인 가구: 약 703만 원 이하 / 맞벌이: 약 1,055만 원 이하
외벌이 3인 가구: 약 1,056만 원 이하 / 맞벌이: 약 1,47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외벌이 2인 가구: 약 879만 원 이하 / 맞벌이: 약 1,173만 원 이하
외벌이 3인 가구: 약 1,225만 원 이하 / 맞벌이: 약 1,633만 원 이하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총자산 기준: 기본 6억 6,200만 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억 9,400만 원까지 완화)
자동차 가액: 기본 4,542만 원 이하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451만 원까지 완화)
당첨자 선정 방식과 배점 체계
가점 산정 기준 (최대 10점 만점)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배점 순으로 결정되며, 동점일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최대 5점): 만 19세 이후 서울시 거주 기간을 부부 합산하여 산정 (10년 이상 5점, 7~10년 4점, 5~7년 3점, 3~5년 2점, 3년 미만 1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 (최대 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를 부부 합산하여 산정 (120회 이상 5점, 84~120회 4점, 60~84회 3점, 36~60회 2점, 36회 미만 1점)
소득 100% 이하 우선배정 제도
전용면적 60㎡ 이하 신규공급 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을 더 엄격히 충족하는 가구(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50%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배정이 진행됩니다. 우선배정 탈락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대상자와 함께 잔여 물량 추첨에 포함됩니다.
출산 가구 주거 지원 및 청약 일정
최장 20년 거주 및 시세 대비 우선매수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거주 기간 연장: 자녀 1명 출산 시 기본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거주 기간 연장
재계약 기준 완화: 출산 가구는 2년 주기 갱신 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미적용
우선매수청구권: 20년 거주 후 자녀 수에 따라 시세의 50%~90% 수준으로 거주 주택 매수 가능
청약 신청 및 주요 진행 일정
청약 접수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인터넷 청약 접수: 2026. 9. 7.(월) 10:00 ~ 9. 9.(수) 17:00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 10. 7.(수) 17:00 이후
서류 제출 기간: 2026. 10. 12.(월) ~ 10. 14.(수) (등기우편 접수)
최종 당첨자 발표: 2027. 1. 22.(금) 17:00 이후
자주 묻는 질문
Q1. 예비신혼부부도 단독 명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 신청자가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되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Q2.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가점은 부부 합산이 가능한가요?
A2. 신청자 본인과 (예비)배우자 각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 정보는 청약홈 홈페이지의 순위확인서를 통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도 부채로 차감되나요?
A3. 총자산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자산에서 차감되지만, 마이너스통장 한도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연체대금, 개인 간 거래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산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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