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제8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주어지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8차 공고는 디에이치 방배, 청담르엘, 래미안 레벤투스 등 강남권 핵심 입지를 포함한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가 함께 나와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 자격, 세부 소득·자산 기준, 가점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내집 8차 공급 대상 및 신청 자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기본 요건

미리내집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당해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는 공고일 기준 과거 5년 동안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요 공급 단지 및 모집 유형

이번 공고는 서울시 매입형 신규 공급 단지와 공사 건설형 및 매입형 재공급(예비입주자) 단지로 나뉩니다.

  • 신규 공급 주요 단지: 디에이치 방배, 청담르엘, 래미안 레벤투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 재공급 주요 단지: 래미안 원펜타스, 메이플자이, 반포자이, 마곡엠밸리, 세곡2지구 등

주택형별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공급 주택의 전용면적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 외벌이 2인 가구: 약 703만 원 이하 / 맞벌이: 약 1,055만 원 이하

    • 외벌이 3인 가구: 약 1,056만 원 이하 / 맞벌이: 약 1,470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외벌이 2인 가구: 약 879만 원 이하 / 맞벌이: 약 1,173만 원 이하

    • 외벌이 3인 가구: 약 1,225만 원 이하 / 맞벌이: 약 1,633만 원 이하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총자산 기준: 기본 6억 6,200만 원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억 9,400만 원까지 완화)

  • 자동차 가액: 기본 4,542만 원 이하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451만 원까지 완화)

당첨자 선정 방식과 배점 체계

가점 산정 기준 (최대 10점 만점)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배점 순으로 결정되며, 동점일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최대 5점): 만 19세 이후 서울시 거주 기간을 부부 합산하여 산정 (10년 이상 5점, 7~10년 4점, 5~7년 3점, 3~5년 2점, 3년 미만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최대 5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를 부부 합산하여 산정 (120회 이상 5점, 84~120회 4점, 60~84회 3점, 36~60회 2점, 36회 미만 1점)

소득 100% 이하 우선배정 제도

전용면적 60㎡ 이하 신규공급 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을 더 엄격히 충족하는 가구(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50%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배정이 진행됩니다. 우선배정 탈락자는 자동으로 일반공급 대상자와 함께 잔여 물량 추첨에 포함됩니다.

출산 가구 주거 지원 및 청약 일정

최장 20년 거주 및 시세 대비 우선매수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거주 기간 연장: 자녀 1명 출산 시 기본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거주 기간 연장

  • 재계약 기준 완화: 출산 가구는 2년 주기 갱신 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미적용

  • 우선매수청구권: 20년 거주 후 자녀 수에 따라 시세의 50%~90% 수준으로 거주 주택 매수 가능

청약 신청 및 주요 진행 일정

청약 접수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 인터넷 청약 접수: 2026. 9. 7.(월) 10:00 ~ 9. 9.(수)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 10. 7.(수) 17:00 이후

  • 서류 제출 기간: 2026. 10. 12.(월) ~ 10. 14.(수) (등기우편 접수)

  • 최종 당첨자 발표: 2027. 1. 22.(금) 17:00 이후

자주 묻는 질문

Q1. 예비신혼부부도 단독 명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 중 1명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 신청자가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되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Q2.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가점은 부부 합산이 가능한가요?

A2. 신청자 본인과 (예비)배우자 각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 정보는 청약홈 홈페이지의 순위확인서를 통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도 부채로 차감되나요?

A3. 총자산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자산에서 차감되지만, 마이너스통장 한도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연체대금, 개인 간 거래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산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