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최장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 거주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요건, 가구원수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청약 일정과 신청 절차, 거주기간까지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서울 SH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
기본 신청 자격과 무주택 요건
SH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해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무주택 검증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용면적별 입주 순위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29㎡, 39㎡, 46㎡, 49㎡)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주택(59㎡)은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50㎡ 이상 주택의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며,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상세 안내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0㎡ 미만 주택의 일반적인 선순위 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입니다.
50㎡ 이상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 50% 이하 기준 약 1,906,682원 (70% 이하 기준 약 2,669,354원)
2인 가구: 50% 이하 기준 약 2,933,135원 (60% 이하 기준 약 3,519,762원)
3인 가구: 50% 이하 기준 약 4,084,215원 (70% 이하 기준 약 5,717,900원)
4인 가구: 50% 이하 기준 약 4,401,101원 (70% 이하 기준 약 6,161,541원)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10%p에서 최대 20%p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신청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총자산가액이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 기준 총자산가액은 3억 4,500만 원 이하이며, 보유 중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량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생 자녀 가산 혜택을 받는 가구는 총자산 최대 4억 1,300만 원, 자동차가액 최대 5,451만 원까지 상한선이 완화됩니다.
청약 신청 일정 및 진행 절차
2026년 공급 절차 및 세부 일정
공고 이후 청약 접수부터 서류 제출, 최종 입주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선순위 청약 접수: 2026.08.31.(월) 10:00 ~ 2026.09.03.(목) 17:00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10.12.(월) 16:00 이후
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2026.10.21.(수) ~ 2026.10.23.(금) (등기우편 접수)
최종 당첨자 발표: 2027.02.15.(월) 16:00 이후
계약 체결 기간: 2027.03.03.(수) ~ 2027.03.05.(금)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신청 방법
청약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11종의 간편인증서 중 하나를 사전에 준비하여 로그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SH공사 2층 대강당에서 자치구별 지정일에 방문 접수를 대행합니다.
임대 조건 및 거주기간 혜택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과 거주기간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과 소득·자산 요건을 계속 유지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퇴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입주자의 자금 상황에 맞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연 6.7%의 전환이율이 적용되어 월 임대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돈이 부족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추가 부담할 때는 연 2.5%의 전환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통장을 사용해 국민임대에 당첨되면 통장이 소멸되나요?
A1. 국민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하더라도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향후 일반 분양아파트나 다른 공공분양 청약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1인 단독세대주도 국민임대 모든 평형에 신청할 수 있나요?
A2. 1인 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중증장애인이거나 다세대·다가구 등 일부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50㎡ 미만 주택까지 신청이 허용됩니다.
Q3. 거주 중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A3.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비율에 따라 정해진 할증금을 납부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초과 비율이 50%를 넘거나 부동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유예 재계약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퇴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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