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라면 8월 31일까지 상반기 법인세 일부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해야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판정부터 계산방법, 납부기한, 그리고 올해 적용되는 직권 연장 혜택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1.1.~6.30.)가 중간예납 대상기간이 됩니다.
신고·납부 의무 면제 대상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된 신설법인이나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법인도 면제 대상입니다.
| 면제 유형 | 세부 면제 조건 |
| 소액 중소기업 |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 신설법인 | 당해 연도 중 신규 설립(단, 합병·분할로 인한 설립은 제외) |
| 휴·청산법인 | 상반기 사업수입금액이 없거나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경우 |
| 유동화전문회사 등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 외국인 투자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
|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
| 학교법인·산학협력단 |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 등 |
합병이나 분할로 새로 만들어진 법인은 신설법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면 정상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등기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면제 여부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제 여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알림창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산출세액과 확정세액, 직전연도 기준 예상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에 면제 대상 안내 문구가 출력되는지 점검합니다.
조회 결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가 없다면 정상 신고 대상이므로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과 상반기 가결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은 가결산 방식만 적용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집단 내 중소기업은 두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계산방식 | 세액 산출 공식 | 특이사항 |
| 직전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연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 50% | 전년도 확정 세액의 절반을 납부 |
| 가결산 방식 | (상반기 과세표준 × 2 × 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원천세액 | 상반기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 |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급격히 감소했다면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금 계획을 세우기 전 두 가지 방식으로 예상 세액을 산출해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
12월 결산법인의 2026년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1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 화면의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의 '납부·고지·환급' 카테고리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외에도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분납 기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의 분납 기간이 부여됩니다.
| 법인 구분 | 세액 범위 | 분할납부 처리 기준 |
| 일반기업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납부 |
| 일반기업 | 2천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납부 |
| 중소기업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 |
| 중소기업 | 2천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 |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700만 원인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 700만 원은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제조·도소매업, 유류비 부담이 큰 운수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고기한은 8월 31일로 동일합니다.
| 구분 | 주요 선정 조건 | 지원 대상 규모 |
|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 수입원재료 의존 업종 중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기업 | 약 3.9만 개 법인 |
|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 운수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기업 | 약 6.9백 개 법인 |
| 특정 유통 피해 중소기업 | 특정 대형 유통업체 관련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협력기업 | 약 1.1백 개 법인 |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의 분납 기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면 1차 납부뿐만 아니라 2차 분납 기한도 함께 2개월 연장됩니다.
| 구분 | 일반 납부 일정 | 직권 연장 납부 일정 |
| 일반기업 (1차 → 2차) | 8월 31일 → 9월 30일 | 11월 2일 → 11월 30일 |
| 중소기업 (1차 → 2차) | 8월 31일 → 11월 2일 | 11월 2일 → 2027년 1월 4일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11월 2일에 전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세 중간예납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중간예납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즉시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납부가 지연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의 가산세가 계속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Q2. 우리 회사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직권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력되는 납부서를 확인할 때, 납부기한이 8월 31일이 아닌 11월 2일로 자동 기재되어 있다면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Q3. 상반기에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해야 하나요?
A3.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세액 기준 방식을 적용하면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세액이 발생하므로, 상반기 적자 사실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결산 방식을 선택해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해야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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