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의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에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제도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산전 검진 동행이나 조기 출산 대비 등을 위해 미리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을 바탕으로 새롭게 달라진 사용 시기와 분할 기준, 기업 규모별 급여 지원 요건,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으로 완전히 달라진 핵심 규정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전 사용 허용

이번 개정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휴가 사용 시작 시점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날 이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으나,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기 정기검진 동행, 고위험 산모의 입원 간호, 조기 진통 등 출산 전 긴급한 상황에서도 남편이 법정 유급휴가를 당당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120일까지의 넉넉한 사용 기한

휴가의 최종 종료 기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유지됩니다.

전체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로 대폭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선택권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단, 출산 전 선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일수는 출산 후 120일이 되는 시점까지 모두 소진해야 법적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20일 휴가 일수 계산과 3회 분할 사용 설계법

소정근로일 기준 20일 산정과 유급 원칙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이 부여되며, 20일 전 기간이 법정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휴가 일수를 셀 때는 토요일, 일요일, 주휴일, 공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모두 제외됩니다.

실제 출근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 차감하므로,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약 4주간의 돌봄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3회 분할을 통한 총 4개 구간 활용

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어 총 4회에 걸쳐 쪼개어 쓸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소 일수 기준이 없으므로 단 하루만 진료 동행용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 전 50일 구간에서 2~3일을 선사용하고, 분만 및 병원 입원 시기에 5일, 조리원 퇴소 후 가정 집중 돌봄에 8일, 영유아 예방접종 시기에 나머지 4~5일을 배치하는 형태가 가장 추천되는 일정입니다.

기업 규모별 급여 체계와 정부 지원금 요건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급여 지급 주체

근로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100% 상당의 급여를 받습니다.

대규모 기업(대기업)은 별도 정부 재정 지원 없이 회사에서 20일 치 통상임금 전액을 자체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20일 전체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 상한액 기준과 회사 차액 지급 의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는 고시된 상한액(20일 기준 1,684,210원) 한도 내에서 일할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실 통상임금이 정부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 최초 5일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 급여를 수급하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내 서면 고지부터 고용24 급여 청구까지 단계별 신청 절차

1단계: 사내 서면 고지 및 증빙 서류 제출

근로자는 출산예정일(또는 출산일)과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짜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청구권이 아니라 근로자의 서면 '고지'로 성립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출산 전 사용 시에는 임신확인서나 출산예정일이 적힌 모자보건수첩, 진단서를 첨부하고,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사업장 확인서 접수 후 고용24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24 전산망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고용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모성보호 메뉴에서 급여를 접수합니다.

신청 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을 필수 증빙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완전히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9월 18일 이전에는 출산 전 휴가를 쓸 수 없었나요?

A1. 출산 전 사용은 2026년 9월 18일 개정법 시행일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반드시 아내가 출산한 당일 이후부터만 휴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Q2.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이 휴가 기간 중에 겹치면 20일에서 차감되나요?

A2. 전혀 차감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취업규칙상 무급휴무일, 공휴일은 20일 계산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Q3.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부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A3.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업주가 법정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