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해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서울 시내 8개 단지 총 128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급 대상부터 세부 신청 자격, 가구원수별 소득·자산 기준, 가점 배표 및 전체 청약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급 대상 및 핵심 혜택 안내

공급 지역과 공급 규모

이번 모집은 서울 6개 자치구 내 8개 주택단지에서 총 128호를 공급합니다.

  • 강북구: HJ포레스트(1A, 3호), 융성그린빌1차(2A, 6호)

  • 구로구: 한별#5(3A, 7호)

  • 금천구: 세교예지안11(4A, 25호), 이스타파크(5A, 27호)

  • 송파구: 르피에드 문정(6A, 10호)

  • 도봉구: 빌드아르떼아파트(7A, 30호)

  • 중랑구: 새울센스빌(8A, 20호)

이 중 HJ포레스트, 빌드아르떼아파트, 새울센스빌은 신규 매입 주택이며, 나머지는 퇴거 공가에 따른 재공급 물량입니다.

임대 조건 및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 연계 혜택

임대 조건은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시세의 60% 또는 7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유자녀 가구 14년)까지 가능합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재계약을 지원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한 가구가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일정 기간(약 10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로 이주할 수 있는 연계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 및 자산 요건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순위

모집공고일(2026.08.14.)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2024.08.15. 이후 출생)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혼인 여부 무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고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자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2019.08.15. ~ 2026.08.14. 혼인신고)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완료가 가능한 혼인 예정자

  • 기타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혼인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

경합 시에는 신생아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이 2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가 3순위로 배정됩니다.

월평균 소득 및 총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소득 80% 이하 (시세 60%)소득 130% 이하 (시세 70%)맞벌이 200% 이하 (시세 70%)
2인 가구 (10%p 가산)

5,279,643원 이하

8,212,778원 이하

12,319,167원 이하

3인 가구

6,534,743원 이하

10,618,958원 이하

16,336,858원 이하

4인 가구

7,041,762원 이하

11,442,863원 이하

17,604,404원 이하

5인 가구

7,461,588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18,653,970원 이하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순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합계 3억 6,200만 원 이하

  • 자녀 출산 특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1명인 경우 3억 9,60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4억 3,100만 원까지 자산 한도가 완화 적용됩니다.

입주자 선정 배점 및 청약 전체 일정

가점 배점표 기준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 3점, 차상위계층 2점

  •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3인 이상 4점, 2인 3점, 1인 2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신청자 기준): 24회 이상 3점, 12~23회 2점, 6~11회 1점

  •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3점, 3~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 장애인 등록 여부: 신청자 본인(일부 중증장애 배우자 포함) 2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1년 이상 부양 시 1점

공급 진행 전체 일정

청약 접수는 SH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구경하는 집 개방(빌드아르떼아파트): 2026.08.28.(금) ~ 08.29.(토) 10:00~17:00

  • 인터넷 청약 접수: 2026.08.31.(월) 10:00 ~ 09.02.(수) 17:0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09.07.(월) 17:00 예정

  • 심사 서류 제출(등기우편): 2026.09.08.(화) ~ 09.14.(월)

  • 입주자격 검증 및 소명: 2026.09월 ~ 12월

  • 최종 당첨자(예비자) 발표: 2027.01.07.(목) 16:00 예정

  • 당첨자 주택 사전점검: 2027.01.13.(수) ~ 01.15.(금)

  • 계약 체결: 전자계약 2027.01.18.(월) ~ 01.20.(수) / 방문계약 2027.01.20.(수)

  • 입주 지정 기간: 2027.02.01.(월) ~ 04.02.(금)

1세대 1주택형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모집공고문의 세부 조건을 철저히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비신혼부부도 1순위나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예비신혼부부도 임신 중인 태아가 있거나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다면 1순위(신생아가구), 기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첨 후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최종 입주가 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 소득 200% 기준 적용 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도 인정되나요?

A2. 맞벌이 소득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공적으로 잡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와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으로만 산정될 뿐 맞벌이 자격 요건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거주 중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상호전환제도가 있나요?

A3. 네, 입주자의 자금 계획에 맞추어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전환이율 연 6.7%),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은 계약 후 입주 전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